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이동보훈실무관"이라 함은 이동보훈팀 차량의 운전을 전담하고 제1호의 업무지원을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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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보훈실무관"이라 함은 이동보훈팀 차량의 운전을 전담하고 제1호의 업무지원을 위해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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