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이물(異物)"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및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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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물(異物)"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및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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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물(異物)"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및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1. "이물(異物)"이란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