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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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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수입식품등의 법령상 뜻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의3. "수입식품등"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한다.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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