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이상행위보고서"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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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상행위보고서"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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