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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폐지목록이란? — 법령상 정의

인증서 폐지목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인증서 폐지목록의 법령상 뜻

13. "인증서 폐지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이란 인증서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의 목록으로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발급·게시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3. "인증서 폐지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이란 인증서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의 목록으로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발급·게시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5. "인증서 폐지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이란 인증서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의 목록으로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발급·게시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3. "인증서 폐지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이라 함은 인증서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의 목록으로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발급·게시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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