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3. "인증서 폐지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이란 인증서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의 목록으로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발급·게시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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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증서 폐지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이란 인증서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의 목록으로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발급·게시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인증서 폐지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이란 인증서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의 목록으로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발급·게시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인증서 폐지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이란 인증서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의 목록으로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발급·게시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13. "인증서 폐지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이라 함은 인증서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의 목록으로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발급·게시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