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개인키)"라 함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로 가입자가 보유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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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개인키)"라 함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로 가입자가 보유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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