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자율협력주행 인증시스템"이란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이 개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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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협력주행 인증시스템"이란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이 개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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