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나.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다.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이하 "반도체집적회로등"이라 한다)을 양도·대여하거나 전시(양도·대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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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나.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다.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이하 "반도체집적회로등"이라 한다)을 양도·대여하거나 전시(양도·대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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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나.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다.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이하 "반도체집적회로등"이라 한다)을 양도·대여하거나 전시(양도·대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하는 행위
4. "이용"이란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