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이익"이란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수입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연구결과의 공유 등 비금전적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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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익"이란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수입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연구결과의 공유 등 비금전적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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