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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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4.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1. "유전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유전자원을 말한다.
"유전자원"이라 함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유전적 기원(起源)이 되는 물질로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