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전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유전자원을 말한다.
2."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3."접근"이란 유전자원의 표본 또는 실물을 획득하거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이용"이란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ㆍ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이익"이란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ㆍ수입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연구결과의 공유 등 비금전적 이익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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