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택지 조성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조합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융자받은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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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택지 조성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조합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융자받은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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