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상하는 주거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 등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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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상하는 주거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 등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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