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인·허가등"이란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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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허가등"이란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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