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인·허가신속처리"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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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허가신속처리"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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