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시행자"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2. "인ㆍ허가등"이란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말한다.3. "인ㆍ허가권자"란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4. "인ㆍ허가신속처리"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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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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