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인가교육"이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려는 사람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호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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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교육"이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려는 사람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호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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