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가교육"이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려는 사람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호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2. "교육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필요한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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