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인권교육대상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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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교육대상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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