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인권교육"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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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교육"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대표 출처: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인권교육"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1. "인권교육"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1조의3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1. "인권교육"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