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교육"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2. "인권교육대상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27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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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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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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