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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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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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1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27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