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인사담당부서"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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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담당부서"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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