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간제 근로자란? — 법령상 정의

기간제 근로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개 법령15건 정의

기간제 근로자의 법령상 뜻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말한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으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기간제 근로자"란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을 말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으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과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을 말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