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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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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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으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간제 근로자"란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을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으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과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을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