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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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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