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태극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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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태극삼의 법령상 뜻

4. "태극삼"(太極蔘)이란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삼산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인삼산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태극삼"(太極蔘)이란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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