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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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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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1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8.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