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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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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령7건 정의

생산자단체의 법령상 뜻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인삼산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