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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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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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9. "원산지"란 인삼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4.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9. "원산지"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11. "원산지"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11. "원산지"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