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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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대표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