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인수"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 등 그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인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인수"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 등 그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인수"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 등 그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8. "인수"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등이나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수"란 회수의무자가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취급자로부터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6.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매출을 하는 것을 말하며,"인수회사"란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나.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