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1. "무보증사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및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제외한 사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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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보증사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및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제외한 사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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