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계열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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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열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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