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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모의 법령상 뜻
2. "공모"란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으로서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하여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공모는 이 규정에 의한 공모로 보지 아니한다. 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라.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자로 협회가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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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2. "공모"란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으로서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하여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공모는 이 규정에 의한 공모로 보지 아니한다. 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라.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자로 협회가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