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기업인수목적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4호 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4호 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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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4호 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25. "기업인수목적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15. "기업인수목적회사"란 영 제6조제4항제14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함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36. "기업인수목적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