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국외부실자산"이란 외국금융회사 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준하는 외국의 자산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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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부실자산"이란 외국금융회사 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준하는 외국의 자산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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