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0."인입점 보호장치"란 외부로부터 시설 내부로 관통하는 인입점에 설치되는 도파관, 틈새 마감판, 필터 및 서지보호장치 등의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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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입점 보호장치"란 외부로부터 시설 내부로 관통하는 인입점에 설치되는 도파관, 틈새 마감판, 필터 및 서지보호장치 등의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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