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안전성 평가"란 고출력 전자파 침해 및 누설 전자파로 인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구축된 시설의 방호성능 측정 및 기준 적합 여부 확인과 대책 마련 권고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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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전성 평가"란 고출력 전자파 침해 및 누설 전자파로 인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구축된 시설의 방호성능 측정 및 기준 적합 여부 확인과 대책 마련 권고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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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전성 평가"란 고출력 전자파 침해 및 누설 전자파로 인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구축된 시설의 방호성능 측정 및 기준 적합 여부 확인과 대책 마련 권고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6. "안전성 평가"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전성 평가"라 함은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별표 5의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4. "안전성 평가"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안전성 평가"라 함은 의료기술의 안전성을 임상문헌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