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고출력 전자파"란 지상 30 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 고도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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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출력 전자파"란 지상 30 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 고도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고출력 전자파"란 지상 30 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 고도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
23. "고출력 전자파(EMP)"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행 전자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