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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의 법령상 뜻
3.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Acceptable technical data)"란 대수리 또는 개조에 관하여 감항성을 입증하는 승인된 기술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자료를 말하며, 별표 1의 제2호와 같다.4. "감항엔지니어(Airworthiness engineer)"란 항공기의 설계, 제작, 인증 및 설계변경 등에 있어서 감항성 기준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구조강도, 공력성능, 비행특성 및 시스템 기능 해석의 임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Acceptable technical data)"란 대수리 또는 개조에 관하여 감항성을 입증하는 승인된 기술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자료를 말하며, 별표 1의 제2호와 같다.4. "감항엔지니어(Airworthiness engineer)"란 항공기의 설계, 제작, 인증 및 설계변경 등에 있어서 감항성 기준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구조강도, 공력성능, 비행특성 및 시스템 기능 해석의 임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