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인증전문가(Certificate engineer)"란 항공기 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제작자증명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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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전문가(Certificate engineer)"란 항공기 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제작자증명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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