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등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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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등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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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등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1. "기술자료(Technical data)"란 항공제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자료를 말한다.
4. "기술자료"라 함은 항공기 인증에 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