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자료(Technical data)"란 항공제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자료를 말한다.2. "승인된 기술자료(Approved technical data)"란 대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인한 자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해당 품목의 구성 및 설계특징, 수리 또는 개조를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면과 사양서(specifications) 및 이들의 목록을 포함하며, 별표 1의 제1호와 같다.3.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Acceptable technical data)"란 대수리 또는 개조에 관하여 감항성을 입증하는 승인된 기술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자료를 말하며, 별표 1의 제2호와 같다.4. "감항엔지니어(Airworthiness engineer)"란 항공기의 설계, 제작, 인증 및 설계변경 등에 있어서 감항성 기준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구조강도, 공력성능, 비행특성 및 시스템 기능 해석의 임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5. "인증전문가(Certificate engineer)"란 항공기 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제작자증명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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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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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