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인증종류"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구분한 것으로 1종(환경표지 인증 보일러를 포함한다), 2종(기체연료) 또는 2종(액체연료) 중에서 어느 하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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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종류"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구분한 것으로 1종(환경표지 인증 보일러를 포함한다), 2종(기체연료) 또는 2종(액체연료) 중에서 어느 하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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