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본모델"이란 설계나 기능 등의 구분에 따라 고유한 명칭이나 기호를 부여한 개별 제품으로서 이 고시에 따른 인증 단위를 말한다.2.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구조ㆍ성능ㆍ내구성에서 동일성이 있으나 인증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자인이나 색상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기본모델과 모델명을 다르게 부여한 제품을 말한다.3. "인증종류"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구분한 것으로 1종(환경표지 인증 보일러를 포함한다), 2종(기체연료) 또는 2종(액체연료) 중에서 어느 하나를 말한다.4. "정보망"이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 및 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기술원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