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인체 외 시험"이란 물리적·화학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 환경에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 처리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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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체 외 시험"이란 물리적·화학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 환경에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 처리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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