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실증자료"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 이라 한다)의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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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증자료"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 이라 한다)의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실증자료"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 이라 한다)의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1. "실증자료"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14. "실증자료"란 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로서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