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증자료"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 이라 한다)의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2. "실증기관"이란 시험·조사기관 등과 같이 실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인체적용시험"이란 식품등의 표시·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식품등이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4. "인체 외 시험"이란 물리적·화학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 환경에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 처리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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