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인체적용시험"이란 식품등의 표시·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식품등이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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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체적용시험"이란 식품등의 표시·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식품등이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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