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인체노출 안전기준"이란 단일 또는 2종 이상의 인체적용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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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체노출 안전기준"이란 단일 또는 2종 이상의 인체적용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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