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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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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인체적용제품의 법령상 뜻

1. "인체적용제품"이란 사람이 섭취·투여·접촉·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라.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바. 「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및 의약외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아.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자.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차.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제품

대표 출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인체적용제품"이란 사람이 섭취·투여·접촉·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라.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바. 「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및 의약외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아.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자.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차.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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